사진=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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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 금융보안원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하고 180여 항목에 대한 서면 및 현장평가를 통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 안정성과 보안성을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한번의 로그인으로 하나금융그룹 관계사 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SSO(Single Sign On)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을 시작으로 인증서비스의 범위를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분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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