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100만명 넘는 대형 플랫폼, 해외상장하려면 사전심사 받아야
중국 13개 부처, 인터넷 보안 심사 수정안 발표. 2월15일 시행
홍콩증시 상장 추진하는 경우는 인터넷 보안 심사 받을 필요 없어

디디추싱. /사진=AP, 뉴시스
디디추싱. /사진=AP, 뉴시스

[초이스경제 홍인표 기자] 사용자가 100만명이 넘는 중국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해외 상장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중국 정부의 보안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 인터넷 관리부처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을 비롯한 13개 정부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 보안 심사방법 수정안'을 확정, 발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지난 4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내용 전문을 공업정보화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고, 심사방법 수정안은 다음달 15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 보안 심사방법을 명확히 하면서, 100만명 이상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유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가 외국 상장을 할 때는 반드시 인터넷정보판공실에 보안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핵심정보 인프라 운영업체가 인터넷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나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가 데이터 처리를 하면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도 반드시 인터넷 보안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심사 방법 수정안은 규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상장할 경우 외국 정부의 영향을 받거나 통제를 받거나 외국 정부가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험은 있는지 이른바 국가 안보리스크 변수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해당 매체는 강조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수정안 발표가 중국 사이버보안 분야 발전의 이정표라고 평가했다고 글로벌 타임스가 보도했다.

줘샤오둥 중국 정보안전연구원 부원장은 해당 매체와 인터뷰에서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이 지난해 6월 말 미국 증시에 상장한 직후 중국 당국이 사이버 보안 심사에 착수했다"며 "중국 기업들이 해외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면했던 불확실성이 이번에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수정안은 홍콩 상장은 언급하지 않아 중국 기업들이 홍콩 증시에 상장할 경우 사이버 보안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