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특수관계인 등에 ‘일감몰아주기’를 해 이달 중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 지배주주 등 관계자는 2800명으로 지난해보다 7500명 줄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2,800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를 유형별로 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150명 ▲일반법인 1800명 ▲중소기업 850명이다.
중소기업 대주주중 신고대상자는 지난해 7838명에서 850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간 거래 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를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일감몰아주기로 혜택을 받은 수혜법인 1900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보냈다.

일감몰아주기 혜택을 입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가운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경우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고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주식 직-간접보유비율이 3%를 넘으면 일감몰라주기증여세 신고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정상거래비율을 30%에서 15%로 낮춰 과세를 강화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만큼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된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한다”며 “무신고자 등 성실하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엄격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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