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행세' 챙기다 적발된 삼양식품에 거액 과징금 부과

2014-01-05     최원석 기자

 삼양식품이 은밀한 불공정 거래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마트와의 거래과정에서 계열사를 끼워넣어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통행세' 관행을 저지르다가 들통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인 내츄럴삼양(옛 삼양농수산)을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중단 유통마진, 이른바 '통행세'를 받도록 한 삼양식품에 대해 26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가 통행세 관행을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의 비상장 계열사로 라면스프 등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삼양식품그룹의 총수인 전인장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 90.1%를 소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마트에 라면류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츄럴삼양을 중간에 끼워넣는 간접거래 방식을 통해 물품을 공급해왔다.

삼양식품은 내츄럴삼양에 다른 유통업체 보다 높은 11.0%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했고, 내츄럴삼양이 이마트에는 6.2~7.6%의 판매장려금만 지급하면서 그 차액인 3.4~4.8% 상당의 판매수수료를 챙겨왔다.특히, PB제품(유통업체 브랜드 제품)의 경우 내츄럴삼양에 11.0%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이마트에 지원없이 전액을 챙기도록 했다.

해당 기간 삼양식품이 내츄럴삼양을 통해 이마트와 거래한 규모는 총 1612억8900만원에 이르는데 공정위는 이중 4.3%인 70억2200만원을 내츄럴삼양이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준하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내츄럴삼양의 지분구조 및 삼양식품그룹에서 차지하는 위치, 이마트 공급초기의 재무상태 등을 살펴보면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부당지원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