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흡연, 음주, 비만인 것으로 지적됐다.

흡연, 음주, 비만으로 인해 지출되는 진료비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1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건강위험요인의 진료비 증가폭도 5년간 각각 40%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에 부과하는 조세및 부담금을 높이고 건강유해식품에 건강부담금(비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장 재원확보를 위한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건강보험제도를 위태롭게 하는 이들 세가지 위험요인으로 인한 질병에 지출된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흡연1조5633억원 ▲음주 2조4336억원 ▲비만 2조6919억원 등 모두 6조6888억원이었다.

흡연, 음주,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7년 4조6541억원에서 2011년에는 6조 6888억원으로 43.7% 증가했다. 이는 2011년 기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46조2379억원의 14.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4%나 된다.

건보공단이 직접 지출하는 진료비 외에 이들 위험요인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엄청나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6조4948억원, 음주 31조3998억원, 비만 4조233억원으로 총 51조9179억원으로 건보공단은 추산했다.

건보공단은 흡연에 의한 사회경제적 폐해액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담배에 물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럴 경우 담배가격이 현재의 2.5배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다.

비만의 경우 식품에 포함된 지방, 당 등의 함유량에 따라 일정 수준이상의 성분을 함유한 식품에 대해 종량세 형태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상식품으로는 아이스크림 사탕 우유가공류 피자 햄버거 탄산음료 라면 치즈 비스킷 초콜릿 등을 예로 들었다.

공단은 "대표적인 건강위험요인으로 손꼽히는 담배에 비해 음주와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오히려 더 크다는 점에서 현행 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음주와 비만을 유발하는 요인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프랑스, 덴마크, 영국, 헝가리, 대만 등의 외국에서도 주류와 비만을 유발하는 건강유해식품에 부담금 등을 매겨 국민건강증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정책을 확대실시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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