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슬기 기자]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에는 소중한 문화재의 국외반출을 막기위해 문화재감정관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 15개 감정소에 감정위원이 총 53명에 그치는 등 운영규정이 미비해 문화재 유출현상을 막고자 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일 의원실(새누리당)에 따르면 최근 감정신청을 받은 문화재는 7만8183건으로 이 중 반출불가로 판정된 건수가 1186건에 달한다. 또한 260여점의 문화재가 무단으로 국외밀반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 무단밀반출을 막기 위해 설치한 문화재감정관실도 제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문화재 소지자가 감정을 신청하지 않는 이상 반출을 막을 받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이곳에 파견된 감정위원수도 총 53명(상근 26명, 비상근 27명)에 불과해 이들이 매년 2만여건의 문화재를 감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대해 이상일 의원은 "문화재감정관실이 문화재 유출방지라는 중요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법적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경매사이트(이베이) 등의 온라인 거래를 통한 문화재 밀반출 사례도 상당했다. 지난해까지 고려청자흑박상감문접시 등 약 100점에 달하는 문화재가 소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밀반출되거나 반출 직전 회수됐다. 문화재청과 경찰 문화재전담반이 공항과 항만의 모든 화물을 스캔하지 않는 이상 적발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점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문화재 국외반출 방지에 대한 제도를 모르고 반출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있는만큼 관련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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