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슬기 기자] 최근 벌어지고 있는 소위 갑질논란과 세금인상으로 국민들의 심기가 불편해진 탓이었을까.

KBS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연으로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배우 송일국이 매니저 월급을 세금으로 줬다는 의혹에 휩싸인 데 이어 송일국의 배우자 정승연 판사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족이 마녀사냥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또다른 논란을 일으키며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12일 각종 SNS채널에 따르면 송일국의 매니저가 모친인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의 보좌관으로 등록돼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일은 지난 2009년 KBS '시사기획 쌈'이 김을동 의원의 보좌관이 송일국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내용을 네티즌들이 재편집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리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비난여론이 일자 정승연 판사는 지난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관련의혹을 해명했다. 정 판사는 지인들에게만 공개되는 글을 올렸지만 친구인 임윤선 변호사가 이 글을 캡쳐해 자신의 SNS에 공개적으로 올리면서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다.

정판사는 글을 통해 "해당 매니저는 국회보좌관이 아닌 인턴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남편의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두게되면서 사무실업무(광고주나 행사연락을 받아 남편에게 전달하고 스케줄 정리하는 것)를 봐줄사람이 급하게 필요했는데 가장 한가한 어머님의 인턴이 바로 그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문의해보니 정식보좌관이 아니라 인턴에 불과해 공무원이 아니고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새로 매니저를 구할때까지 급한 일만 시킬 목적이었으나 남편과 데뷔때부터 계속해오던 매니저를 대신할 사람이 쉽게 구해지지 않아 정식매니저로 채용해 일을 시키는 것이 낫겠다 싶어 정식고용계약을 맺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알바비는 세금이 아닌 남편이 지급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정승연 판사의 흥분섞인 거친 말투가 논란이 됐다. 정 판사는 "이따위로 자기들 좋을대로만 편집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알바생에 불과했으니 4대보험따위 물론 내주지 않았다" 등의 말이 여론의 심기를 또한번 건드린 것이다.

국회인턴 일을 하며 매니저 일을 했던 점도 지적됐다. 매니저 채용시 '가장 한가했던 사람이 국회인턴'이라고 언급한 점과 '휴대폰으로 전화받는 것이 주된 업무이기 떄문에 출퇴근은 국회로 해서 자기업무를 봤다'는 점은 세금에서 월급을 받는 국회인턴이 업무상 제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인턴은 겸직금지대상이 아니기 떄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공적인 일로 뽑은 인턴에게 매니저 일을 시켰다는 점은 국민정서상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었을 것이다.

관련논란이 일자 송일국은 "아내의 페이스북 글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러면서 "7년 전 매니저가 갑작스럽게 그만두자 인턴에게 별도 급여를 지급하면 자신의 매니저를 겸직해도 문제가 안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아내 또한 본인이 공직자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저의 아내로 글을 쓰다 보니 이런 실수를 한 것같다. 아내 또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소식을 접한 네티즌의 반응 또한 엇갈리고 있다. "불법도 아닌 일이고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왜 화제가 됐지", "아이들까지 유명해지니 아내와 엄마로서 흥분할만한 말들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말투가 좀 거칠긴 했다"는 반응도 있다.

정 판사의 말투와는 별도로 "인턴이 다른 곳에 투입될 정도로 한가하다면 뭐하러 뽑나"라는 반응도 대다수다. "하다못해 중소기업인턴도 근무 중 다른일은 못하는 게 상식인데", "그럼 다른 공공 기관 인턴들도 한가하면 다른 일해도 되는건가"등의 불만의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는다.

또한 정승연 판사를 위해 자신의 SNS에 글을 옮긴 것으로 보이는 임윤선 변호사에 대해 "굳이 옮겨서 공개한 이유가 뭘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글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