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나오며 질문받는 박진영(42)/사진=뉴시스
항소심에서도 표절 판정을 받은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상고한다.

박진영의 매니지먼트사 JYP엔터테인먼트는 23일 “대법원에 상고하여 표절 시비에 대해 끝까지 다퉈볼 것”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박진영이 작곡한 노래와 김씨의 곡을 비교하면 도입부의 첫 4마디가 가락과 화음, 리듬 등에서 현저히 유사한 점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피고에게 고의가 없고 대중 취향에 맞는 음악적 표현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공표된 음원 관련 저작물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진영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민사4부는 216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569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배상액도 증액했다.

재판부는 “전체 86마디 중 침해 부분은 20마디이지만 이는 곡 전반부에 배치된 후렴구로서 전체 곡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섬데이' 관련 피고의 수익인 9200만원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40%로 하고 성명표시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을 2000만원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창작자로서 자존심을 지켜 다행”이라면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2011년에 김신일씨가 2003년 자신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의 후렴구와 박진영이 작곡한 KBS 2TV 드라마 '드림하이' OST '섬데이'가 유사하다며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섬데이’는 극중 출연자였던 아이유가 부르면서 큰 인기를 얻은 곡이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