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중개업자의 사업평가·신용등급 책정 역량 중요

▲ 24일 서울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초이스경제 주최 '2016 경제소비자 세미나(후원: KB금융그룹, 우리은행, 신한카드, 동양생명)'

 

[초이스경제 김슬기 기자] “크라우드 펀딩이란 말 그대로 다수의 사람(Crowd)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것(Funding) 을 말합니다. 십시일반과 비슷한 개념이죠. 크라우드 펀딩은 저금리 시대에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상품인 동시에 차후 창업이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자금조달에 효율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핀테크 관련 기업 핀투비(Fin2B) 대표이자 과거 보스톤 컨설팅의 한국 금융 파트를 지휘하기도 했던 박상순 대표는 24일 서울 을지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초이스경제 주최 '2016 경제소비자 세미나(후원: KB금융그룹, 우리은행, 신한카드, 동양생명)'에서 크라우드 펀딩의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역설했다.

박상순 대표는 “과거 벤처캐피탈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면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됐지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하면 수제맥주집 창업 자금 10억 원을 마련하는 데 이틀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크라우드 펀딩은 4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공익사업이나 프로젝트 등에 아무 대가없이 자금을 대주는 ‘기부형’,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받거나 신제품이 출시되면 가장 먼저 사용해보는 등 금전적인 것 외의 보상을 원하는 ‘후원형’, 개인 간 대출거래(P2P)와 같이 일정금리와 원금회수를 보장받는 ‘대출형’, 지분을 받고 향후 회사가치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는 ‘지분투자형’이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분투자형(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법제화가 이뤄졌다.

 

▲ 박상순 핀투비 대표가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상순 대표는 크라우드 펀딩이 이뤄지는 과정에 대해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사업 아이템을 제시하면 중개사업자는 사업성을 평가한 뒤에 프로젝트 아이디어, 펀딩 목표 금액, 마감시한 등을 공개해 자금모집에 돌입한다”는 설명과 함께 “목표 금액에 도달하지 못하면 아예 대출해주지 않는 방식(All or Nothing)과 모집한 만큼만 지원해주는 방식(Keep it All)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All or Nothing' 방식의 경우 그 자체를 사업의 매력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거나 일정금액이 모이지 않으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용된다.

박상순 대표는 현재 크라우드 펀딩이 가진 취약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모집을 위해 사업 아이템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노하우 유출 위험이 있는데다 아직은 사업 초기 단계로 시장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또한 투자자의 경우 사업자나 중개자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손실이나 사기범죄 문제가 우려됩니다”

박상순 대표는 “결국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고 신용등급이나 금리 조정 및 자금 모집중개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결국 플랫폼이란 공급자와 수요자가 많이 모여들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사업자가 두각을 드러낸 후에는 시장이 독과점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상순 대표는 "제도권 은행은 대출금리가 낮은 대신 신용등급 등 대출조건이 까다롭고 이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 이들은 고금리로 돈을 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크라우드 펀딩은 연 6~10%대 중금리 대출 영역을 만들어 냈다"며 "결국 중개자들은 시스템운용 및 사업평가와 더불어 프로젝트 제공자의 신용평가 역량까지 갖춰야 할 것"이라는 조언의 말로 강의를 마쳤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