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완묵 기자] 올해 연말 유통업계 화두는 단연 시내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으로 모아진다. 면세점 경기가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래도 유통업계에 있어 면세점은 신규 성장동력 확보라는 점에서 매력적인 사업으로 여겨지는 것임에 틀림없다.

국내 백화점 사업 등이 정체국면에 들어간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반면 면세점 분야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만큼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또 향후 10년간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허가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어서 유통업계는 물러설 수 없는 경쟁을 펼치고 있다.

당초대로라면 관세청은 서울 4곳, 부산 1곳, 강원·평창 1곳 등 모두 6곳의 신규 면세점에 대한 선정 결과를 12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4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서울시내 면세점 대기업 몫 3개의 사업권에는 롯데와 SK네트웍스, 현대백화점그룹, 신세계DF, HDC신라 등 5개 기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기존에 면세점을 운영하다 사업을 접어야 했던 롯데나 SK네트웍스를 비롯해 새롭게 면세점 사업에 진출하려는 현대백화점그룹, 면세점 사업을 확장하려는 신세계DF, HDC신라 등이 일전을 치를 태세다.

롯데는 올해 말 완공을 앞둔 123층 롯데월드타워의 입지를 내세우고 있고 SK네트웍스는 한강과 아차산을 배경으로 한 리조트, 현대백화점그룹은 무역센터라는 입지에 신규 사업자라는 출사의 변을 던지고 있다.

여기에 신세계DF는 신규로 연 명동점의 성공적인 사업 진행, HDC신라면세점은 강남권 관광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포부를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갑작스런 변수가 나타나면서 사업자 선정에 대한 연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다음달 중으로 선정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발단은 지난해 심사를 주관했던 관세청의 직원들이 사업자 선정을 미리 알고 사전 정보를 이용해 관련 기업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이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윗선의 입김이 작용해 불공정한 심사가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국정 농단의 실체가 드러나고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선정의 주체인 관세청마저 도마에 오른 것이다. 당장 국회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관세청에 대한 감사 청구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관세청에 대한 감사 청구가 12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관철될 경우 올해 12월에 예정된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사업자 선정 일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의 감사를 빌미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늦출 이유는 없다고 본다. 특허 심사 평가 기준은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중소기업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 등으로 정해져 있다.

이미 객관적이면서 뚜렷한 기준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감사 때문에 일정을 연기할 필요는 없다는 소리다.

업계 역시 시국이 어수선하다는 이유로 사업자 선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사업자 선정을 늦출 경우 또다시 권력이 개입할 가능성만 높아진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관세청이 정한 가이드라인 대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예정대로 선정해야 행여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없앨 수 있다는 주장이다.

롯데, SK네트웍스는 기존 점의 문을 닫았지만 추가 선정을 기대하며 지금도 인력이나 상품 재고를 떠안고 가고 있는 상태다. 신규로 면세점을 열 사업자들도 마찬가지다. 어차피 결과가 나올 바에야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실 현재 면세점 사업은 지난해와는 분위기가 아주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중국 정부가 한국향 관광객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면세점 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고 차분하게 개점을 준비해 나간다면 그나마 도움을 주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이번에 탈락한 기업도 그리 의기소침할 일도 아닌 듯하다.

기존에 사업권을 가지고 있었던 롯데와 SK네트웍스나 새로 진출하려는 현대백화점그룹의 입장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면세점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을 통해 먹고 살아야 하는 사업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업체가 사업권을 반납하는 사례도 조만간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추가로 면허를 해주지 않더라도 반납한 사업권을 획득하는 방법도 차후에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소리다.

이제 관세청은 올해 연말에 예정된 일정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면세점 특허권 심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하기 바란다. 이에 업체들은 깨끗이 승복하고 우량한 서비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발전시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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