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경제적 역차별 보완 등 제도 개선 뒤따라야

[초이스경제 전안나 기자] 2019년부터 실시하는 자녀를 둔 직장 여성을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2020년 기준 약 7000억~1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풀어야할 숙제도 많다.

고용노동부는 벨기에와 프랑스 등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가사서비스를 바우처로 발행할 계획이다. 가사 서비스 바우처는 워킹맘 등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바우처를 지원받아 전문 업체에 제출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초이스경제가 단독으로 고용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본 방안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경우 최대 1조 원 이상의  가치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여성들이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경우 공급되는 인력은 가사 서비스 전문회사에 소속된 전문인력이다.

가사 서비스 전문회사는 고용된 종사자들에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한 업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가사도우미 시장 규모 가치는 가사근로자와 임금, 가격 인상에 따른 조정 등을 감안해 산출된다.

구체적으로 92만원의 임금을 12개월 받을 경우 1104만 원이란 소득이 산출된다. 여기에 사회보험료와 부가가치세 등 약 20%의 비용상승 요인을 감안할 때 가사서비스 전문회사가 50% 참여시 1조 원 이상의 가치 창출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노동권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등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직장여성의 가사 노동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또, 현재까지 직장맘 등 대부분의 가사서비스 이용자들이 직업소개기관을 통해 근로자(가사도우미)와 개별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신원보증, 사후처리 등에서 겪는 불편함이 개선될 전망이다.

하지만 경제적 가치 등 다양한 순기능 외에 계층간 역차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제도적 특성상 서비스 대상이 대기업 및 이에 준하는 직장여성들이 혜택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고용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여성철 과장은 초이스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취약계층 여성 근로자들은 당장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 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바우처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또, 열악한 가사도우미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사도우미 고용에 따른 업체 부담도 풀어야할 숙제다.

현재까지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과 지금처럼 단순 알선으로 끝나는 방식도 허용되고 있어 시장의 양분화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제도의 장점이 아무리 많아도 역기능에 대한 대비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려없는 진행은 자칫 탁상공론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후 고용부가 어떤 보완을 통해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지도 주목받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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