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 경제 전안나 기자] 새해를 앞둔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감돈다. 정부가 지난 27일 내년 여름에 적용할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과세 개편 의지를 밝힌 까닭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쓰려고,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에 넣어두고 있다"고 발언한 내용의 연장선상으로 여겨진다.

사실 정부가 8.2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값을 잡기위해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8.2 대책 발표 자체가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충분히 논의한 끝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만큼 규제력도 별반 효용성이 없었다는 것이 그간의 의견이다.

오히려 규제를 비켜간 지역에 풍선효과가 발생해 턱업이 집값이 폭등하는 부작용도 가져왔다.

실제로 한국 감정원에 따르면 8·2부동산대책 발표 후 서울 비규제 지역인 분당, 평촌 등 신도시의 상승세는 현재까지 꾸준히 지속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꺼내든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 히든카드로 작용할지도 미지수다.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가격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반면 재산세는 주택, 토지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정부가 개편한 보유세는 재산세보다는 종합부동산세에 초점이 맞춰져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보유세보다는 종부세가 적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주택자들에 대해 획일화된 종부세 부과보다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차별적으로 보유세를 누진과세하는 방식이 더 유리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 집값이 오히려 오를 수 있는 문제도 제기됐다. 세금부과가 불가피한 다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가 낮는 여러채의 부동산을 정리한 후, 강남권의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는 말이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

현재 서울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 반면, 지방의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현상의 여파로 볼 수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이후 2008년 개인 주택분 납세금액은 1조9674억원에서 9444억원(-52.0%)으로 줄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서민들에게 실제로 이로운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해 시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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