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본점. /사진=뉴시스
신한은행 본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허정철 기자] 신한은행은 29일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중은행 최초로 시행한다"면서 "영업점과 신한 쏠(SOL)에서 모두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그동안 여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달리 발급기관을 통해 진위확인이 불가능해 비대면 금융거래 시 활용이 제한됐다. 그러나 지난 28일부터 외교부에서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제공해 여권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여권 이외의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고객의 금융거래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거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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