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LG에너지솔루션 vs SK이노베이션 소송서 LG 손 들어줘"

LG 연구원들. /사진=뉴시스
LG 연구원들.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소송(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 측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등 관련업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시간) ITC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모듈·팩, 그리고 관련 부품·소재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을 명령했다. ITC는 단 SK이노베이션이 이미 배터리를 공급 중인 포드와 폭스바겐에 대해선 4년과 2년의 유예 기간을 둔다고 명령했다. 아울러 이미 판매 중인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 수리 및 교체를 위한 전지 제품의 수입도 허용했다.

ITC는 작년 10월5일 최종 판결 예정이었으나 10월26일·12월10일, 그리고 이날로 미뤄졌다가 이날 판결이 내려졌다.

ITC 판결 후 LG에너지솔루션은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 측의 기술 탈취가 명백히 입증된 결과로 LG에너지솔루션이 30여년 간 수십조원을 투자해 쌓아 온 지적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다"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선도업체로서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도 입장문을 통해 "소송의 핵심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해 아쉽다"며 "고객 보호 차원에서 포드·폭스바겐 관련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며 유예기간 이후에도 고객 이익 보호를 위한 해결책을 찾는데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그간 이들 두 기업의 배터리 소송전은 여러 측면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각 됐었다. 일각에선 국내기업들이 해외에서 배터리 소송전을 펼치는 것은 "국익을 해치면서 남 좋은 일 시키는 일"이라는 지적도 가했다. 정세균 총리까지 나서 우려를 표명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끝내 ITC의 판결은 이뤄졌다. 결과가 나온 만큼 두 회사가 심기일전, 소송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새로운 경쟁의 물꼬를 터 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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