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진 변호사. /사진=뉴시스
조희진 변호사.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GS건설은 3일 "조희진 법무법인 담박 대표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3월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GS건설 측은 "여성 사외이사 선임을 통해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선제 대응하고 이사회 내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공정거래, 준법지원 및 각 사업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GS건설에 따르면 작년 12월 통과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 법인은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내년 7월까지 여성 등기이사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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