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 관련 재판 차질 가능성이 부각됐다.

22일 법조계, 재계, 뉴시스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 충수염 수술을 받은 터여서 법정 출석이 당분간 어렵게 됐다"며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관련 재판의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다.

한편, 관련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재판부가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첫 정식 공판절차다. 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았던 이 부회장도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부회장 재판 이슈는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끌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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