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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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KB증권은 6월 중순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KB증권에 따르면 최근 IRP 수수료를 비대면 계좌에 한해 면제해주는 증권사가 늘어나는 가운데 KB증권은 대면, 비대면 구분 없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시행할 예정이다.

KB증권 관계자는 "기존 고객을 포함해 모든 비대면 고객에게 수수료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전액 면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IRP를 개설한 경우에는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 등에 50% 이상 투자한 고객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또한 "IRP 고객의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본인이 납입한 개인부담금,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전액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재영 KB증권 연금사업본부장은 "이번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소중한 연금 자산을 맡긴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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