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행위 제때 고치지 않으면 날짜에 따라 벌금 불어나
중국 생산안전법 개정안 9월 시행. 중국 진출 한국기업도 안전사고 비상

중국 기계업체 생산라인. /사진=신화통신, 뉴시스.
중국 기계업체 생산라인. /사진=신화통신, 뉴시스.

[초이스경제 홍인표 기자] 중국에서 기업 생산과 관련해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은 최고 1억 위안(174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당국으로부터 생산 안전과 관련한 위법 행위를 지적받고 제때 고치지 않으면, 날짜에 따라 벌금을 물어야 해 벌금 부담이 가중된다.

중국 대형 사고 관리 부처인 응급관리부 쑹위안밍 부부장(차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국 생산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중국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쑹위안밍 부부장은 이날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정안은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고위험 분야 종사자에 대한 안전생산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안전생산 공익소송제 도입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고 중국 정부 웹사이트 중국망이 보도했다.

쑹위안밍 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정안은 대형 안전사고의 제1 책임은 생산 기업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했고, 현 이상 지방정부의 관리 감독 책임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중국 안전생산법은 2002년 처음 제정했고 2009년, 2014년 2차례 개정했으며 이번이 3번째 개정안이라고 해당 매체는 보도했다.

중국망에 따르면 중국 생산안전사고는 2002년이 가장 많았다. 당시 1년 동안 14만 명이 숨졌다. 지난해는 안전사고 사망자가 2만7100명으로 당시보다 80.6% 줄었다. 건수 별로 대형 사고가 가장 많이 터진 것은 2001년으로 140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지난해는 16건이 발생해 88.6%가 줄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앞서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중국 안전생산법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생산 현장의 안전에 유의하는 한편 당국의 안전 감독 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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