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데이터 보안법, 9월 시행
중국 전문가, 디지털 시대 강력한 법적 토대 마련 평가
정보유출 우려 의혹받은 테슬라, 데이터 보안법 적극 준수 천명

[초이스경제 홍인표 기자] 중국이 데이터 보안법(Data Security Law)을 도입해 디지털 시대 발전을 위한 강력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관영 영자 신문 글로벌 타임스가 지난 11일 보도했다.

데이터 보안법은 지난해 6월 이후 3차례 심의와 수정을 거쳐 지난 10일 전인대(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9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해당 언론은 전했다.

관련 법은 기업이 중국에서 수집하거나 생산한 데이터를 외국으로 유출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했다고 이 언론은 전했다.

중국 상하이 테슬라 기가팩토리. /사진=신화통신, 뉴시스.
중국 상하이 테슬라 기가팩토리. /사진=신화통신, 뉴시스.

외국에 중요한 정보를 넘겼다고 하면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 벌금을 물고 특히 핵심 데이터를 유출해 중국 주권을 위험하게 했다고 판단될 경우 벌금은 1000만 위안까지 올라가고, 영업허가를 취소당할 수도 있다고 해당 언론은 전했다.

중국은 이미 '사이버 보안법'을 만들어 2017년 시행에 들어갔고 '데이터 보안법'에다 현재 전인대가 심의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과시킬 경우 데이터 보안을 위한 3종 세트를 완성해 3중 방어망을 치는 셈이라고 주웨이 중국 정법대학 연구원은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평가했다.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는 지난 10일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를 통해 "이번에 제정된 데이터 보안법을 철저하게 지킬 것이며,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관련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이 언론은 전했다.

지난 4월 중국 정부청사 일부 건물이 테슬라 주차를 금지했고, 이것은 테슬라에 장착된 카메라가 민감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주웨이 연구원은 글로벌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데이터 보안법 시행으로 다국적기업은 중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중국에서 보관해야 한다"며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중국에 보관해야 하며 해외로 유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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