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청주지방법원(법원장 허용석, 이하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 이하 신복위)는 26일 "개인회생, 파산자의 신용·금융교육과 개인회생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복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개인회생·파산 이후 채무문제 재발 방지,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신용·금융 교육과 실거주 생계형 주택을 보유 한 개인회생 신청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여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용·금융 교육'은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 이후 건강한 금융소비자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지출 관리, 신용·부채 관리, 금융사기 피해예방, 서민금융과 복지제도 등을 주제로 실시한다.

신복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이용자가 생업에 부담이 없도록 24시간 언제든 수강 가능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며 "연간 충북도민 3800여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은 연체기간 30일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인하와 최대 3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로 서울회생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에 이어 시행된다고 신복위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 필요한 채무자를 신복위로 안내하고, 신복위는 채무조정 협의 결과를 법원에 통보해 변제계획안에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한다고 신복위 측은 덧붙였다.

허용석 법원장은 "개인회생 · 개인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충북도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업무협약의 취지에 따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문 신복위 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서민 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자의 주거안정과 더불어 교육을 통한 금융역량 강화로 건강한 금융소비자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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