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법에 상응하는 임금 받아야 하며 휴식·휴가를 누릴 권리 있다고 강조
초과근무 관행은 노동쟁의 부르기 쉽고, 사회안정에도 영향 미친다고 지적

[초이스경제 홍인표 기자] 중국 인터넷 기업의 이른바 996 업무 관행(오전 9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에 대해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과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이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명확히 규정했다고 관영 CCTV가 지난 26일 보도했다.

사회보장부와 최고인민법원은 10건의 초과근무 관련 소송 사례를 조사한 뒤 "기업은 국가 근로시간제도를 준수해야 하며, 위법행위는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이들 2개 부처는 "최근 일부 기업의 초과근무 행태가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고 지적하면서 "노동자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임금을 받을 권리와 휴식휴가권을 누려야 한다"고 밝혔다고 해당 매체는 강조했다.

이들 부처는 "국가 근로시간제도 준수는 기업의 법정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초과근무는 노동쟁의를 불러일으키기 쉽고, 노사관계는 물론 사회안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 언론은 지적했다.

해당 부처는 996 업무 관행은 연장근로시간 상한을 규정한 관련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한 사례로 택배회사에 취업한 장 모씨 소송이 있다. 그는 회사 측과 임시 계약 직으로 3개월 일하기로 하고 월급은 8000 위안을 받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그의 근무 시간은 이른바 996이었다.

소송의 쟁점은 그가 초과근무를 거절했고, 이를 두고 회사가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그를 내보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고 해당 매체는 밝혔다. 중국 노동법에 따르면 기업이 법률과 규정을 어기는 초과 근무제도를 만들고, 계약을 하면서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초과근무 조항을 넣는다면 이것은 무효로 간주한다고 이 언론은 보도했다.

결국 중재위는 법에 따라 택배회사가 장 모씨와 노동계약을 위법으로 해지를 한 만큼 배상금 8000위안을 물어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해당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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