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를 해도 물을 사먹어야 하는 프랑스...내년부터 바뀐다

사진=프랑스 파리 관광회의안내소 페이스북 캡처.
사진=프랑스 파리 관광회의안내소 페이스북 캡처.

[초이스경제 이문숙 기자] 식사를 해도 물을 사먹어야 하는 프랑스. 물을 달라고 하면 생수가 아닌 수돗물을 주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프랑스 사람들이 외출하기 전 생수 한 병을 챙겨야 하는 일은 습관화되어 있다.

모든 레스토랑의 경우 가격 표시에 관한 1967년 6월 8일 법령 이후로 이 규칙은 동일하다. 법령에는 식사 가격에 빵, 일반 물, 향신료 또는 재료, 접시, 유리 제품, 냅킨 등과 같은 상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제부는 이 주제에 대한 최근 공지에서 "결과적으로 식당 주인은 식사와 함께 일반 생수 한 병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칙이 다른 곳에도 적용되는가? "무료 물 한 잔"은 카페에서 절대 의무 사항이 아니다(카페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제외). 예를 들어, 커피 메이커는 커피와 함께 제공되는 무료 물 한 잔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물 한 잔은 다른 음료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이고 식별된 서비스를 구성한다. 또한 커피 메이커는 소비자에게 이 서비스의 가격(시설 외부 및 내부 가격 표시)에 대해 알려야 한다.

그러나 2020년 폐기물 퇴치 및 순환 경제에 관한 법률로 상황이 바뀌었다. 환경법 L.541-15-10 조항에 새로운 의무가 나타난다. "요식업소와 같은 술자리는 메뉴나 진열 공간에 소비자가 무료 식수를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게 변화된 내용의 골자다. 이러한 시설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난 22일(현지시간) MoneyVox는 보도했다.

물을 제공받는 사람은 소비자를 의미하며 고객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료 물 한 잔은 예를 들어 커피, 레모네이드 또는 아이스크림과 함께 제공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료 물 한 잔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를 주문해야 할 것이다.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물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다른 시행령도 내년부터 실시된다. 3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영화관, 수영장, 나이트클럽, 놀이공원, 도서관, 박물관 등)에는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식수대를 최소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음의 합리적인 조건에서 설치가 가능하다.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음용수 분수대의 수는 시설의 용량에 맞게 조정됩니다. 이 숫자는 301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용 식수대 이상입니다. 300명이 추가될 때마다 식수대가 1개씩 늘어납니다. 이 음용수 분수대는 눈에 띄는 표지판으로 표시되며 접근이 자유롭고 무료입니다"라는 표시를 하게 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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