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신용회복위원회
자료=신용회복위원회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 이하 신복위)는 27일 "이날부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통합한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복위에 따르면 이번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은 지난해 11월 22일 교육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복위 간에 체결한 청년 채무부담 경감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학자금대출과 금융권 대출 연체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조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신복위 측은 "그동안 청년 다중채무자는 금융채무와 학자금대출을 신복위와 한국장학재단에 각각 신청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복위에서 통합하여 채무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면서 "청년 채무자가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원금감면, 연체이자 전부 감면,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기간 적용 등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또한 신복위는 "취업난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학자금대출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수수료(5만원)를 면제하기로 했다"면서 "신청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이며, 금융채무와 통합하여 신복위에 신청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채무 문제에서 벗어나 취업과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이후 에도 신용관리, 서민금융지원, 취업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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