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특성상 업종변경 또는 자산처분 후 신규투자는 필수 요소
전문화, 다각화 등 사업구조조정 막는 사후요건 개선돼야
한경연 "장기적, 모든 기업 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완화해야"

[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일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시대적응과 생존을 위한 기업의 사업 구조조정 및 투자·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현행 가업상속 제도의 사후요건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날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은 사업재편을 통해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위기를 기회로 바꿔줄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 과정에서 업종 전문화, 다각화, 사업전환 등 기업의 지속적인 사업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특히,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안정적ㆍ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축적된 지식과 역량을 다음 세대로 전수할 수 있도록 기업승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경연 임동원 연구위원은 "시대변화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사업구조를 조정하고 투자를 통한 혁신을 이뤄야 하는데, 기업의 계속성을 조건으로 하는 과세특례의 요건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상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던 기업의 계속성(동일성) 기준도 계속기업으로서 가치를 보존한다는 의미로 재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급변하는 시대특성상 생존하기 위해서 업종변경을 하거나 자산을 처분해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기업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현행 기업의 '계속성 유지'의 경우 자산의 20% 이상 처분 금지, 업종 유지(중분류내에서 변경 허용), 대표자 유지, 휴·폐업 금지 등의 조건이 붙어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계속성 요건 등 위반 시 기간별 추징률(5년 미만 100%, 5년∼7년 80%)을 곱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임 연구위원은 "가업상속공제에 규정된 자산처분금지나 업종유지 요건은 사업구조조정(업종전환, 다각화 등)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타제도보다 엄격한 자산처분금지 요건은 신산업 진출 및 확장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두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고 했다. 

한경연은 첫째로 기존 중분류 내 변경만 허용되는 업종유지 요건은 대분류 내 변경 허용으로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기존 산업 분류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국내 주력 산업인 제조업은 생존을 위해 제조서비스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가업영위 기간 내 업종 변경기준을 완화(중분류→대분류)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고 했다. 따라서 사후요건도 가업영위 인정요건과 동일하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한경연은 강조했다.

둘째로는 자산처분금지 요건은 유사한 취지의 타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20% 이상 처분금지에서 적격합병의 계속성 요건인 50% 이상 처분금지로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기업승계 시 상속세는 기업실체의 변동 없이, 단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 기업승계의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기업의 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경영, 더 나아가 경제 전반에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한경연은 강조했다.

임 위원은 "장기적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기업상속공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영국의 경우처럼 적용대상의 제한 없이 피상속인이 2년 이상 보유한 기업이라면 공제를 허용하고, 공제율도 상한 없이 50~100%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상속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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