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주유소. /사진=AP, 뉴시스
프랑스 파리 주유소. /사진=AP, 뉴시스

[초이스경제 이문숙 기자] 프랑스 파리의 모든 거리에서는 시속 30km로 운전해야 한다. 파리 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모든 차선에서 자동차의 최대 속도를 시속 50km에서 시속 30km로 낮추기로 한 파리 시청과 경찰청의 결정을 승인했다고 AFP는 보도했다. 법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찰 당국은 "이 조치는 특히 보행자의 중대하고 치명적인 사고 감소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령은 '넓은 도로'로 인정되는 특정 축을 제외하고 블로뉴숲과 뱅센느의 도로를 포함하여 파리 시의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했다. 이 조치는 파리 시청 앞에서 시속 30km에서 속도 제한을 끝낼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VTC(운전자가 있는 차량) 노조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행정법원은 매체를 통해 "파리 시내에서 최고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추는 것이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속 50km의 속도 제한보다 매연가스 배출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다"라며 노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안느 이달고 파리 시장과 다비드 베이야르 도로 부국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훌륭한 소식"이라고 반겼다. 그들은 "시속 30km로 파리를 통과하기로 한 우리의 결정은 안전과 소음 감소에 긍정적이다. 당국에 요구해 과속 단속 카메라를 배치함으로써 해당 조치를 적절하게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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