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시내 전경. /사진=신화통신, 뉴시스
프랑스 파리 시내 전경. /사진=신화통신, 뉴시스

[초이스경제 이문숙 기자] 20일(현지시간) 파리 임대료 관측소(Olap)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 비해 2021년 파리에서 최대 승인 임대료 초과가 증가했다고 AFP는 보도했다. 2021년에는 Olap이 식별한 가구가 없는 새 임대의 30%가 임대료 통제에서 허용하는 최대 임대료를 초과했다. 이 수치는 2020년에 26%였다.

Olap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니터링하는 파리 교외 전역에 위치한 개인 임대 부동산의 가구가 비치되지 않은 아파트 패널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이 중 파리에 위치하며 2021년에 재임대되는 574개는 임대료 통제에 관한 연구의 기초가 되었다. Olap은 임대 부동산의 표면적이 적을수록 초과가 더 많이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방 1개 아파트의 30%가 상한선을 초과하고, 방 2개 아파트의 23%, 방 3개 아파트의 21%, 방 4개 이상 아파트의 22%가 상한선을 초과했다. 아울러 20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지의 경우 10개 중 6개가 상한선을 넘는다고 관측소는 지적했다. 평균 초과 금액은 161유로로 202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파리에서 2015년에 도입되었지만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중단된 임대료 통제는 부동산의 위치와 특성에 따라 주택에 대한 기준 임대료를 설정했다. 임대인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20%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된다. 경영진이 설정한 상한선보다 높은 임대료는 2021년에 평균 4.2% 하락한 반면 경영진 범위 내 통제된 임대료는 2.3% 증가했다고 Olap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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