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노력 끝에 모든 부동산 물권의 통일등기제도 실현" 선언
통일등기제도 덕분에 보유세 개념 부동산세 도입 초읽기 전망
경제 전문가, "부동산 투기로 돈 벌던 시대는 끝났다" 밝혀

중국 베이징 비즈니스 중심지구. /사진=AP, 뉴시스
중국 베이징 비즈니스 중심지구. /사진=AP, 뉴시스

[초이스경제 홍인표 기자] 중국 자연자원부 왕광화(王廣華) 부장(장관)은 지난 25일 부동산 통일등기제도를 전면 구축했다고 발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왕광화 부장은 이날 전국 자연자원 부동산권리등기업무회의에서 "지난 10년간 노력으로 부동산 등기제도가 분산에서 통일, 도시 부동산에서 농촌 택지, 부동산에서 자연자원으로 모든 국토 공간을 포괄하며, 모든 부동산 물권의 통일등기제도를 전면 실현했다"고 말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10년 전인 2013년 3월, 분산해 있던 부동산 등기 직책을 통합하고 등기기구, 등기부책, 등기자료와 정보 플랫폼을 통일하는 개혁에 착수했다고 신화통신은 보도했다.

중국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통일등기 전면실현으로 그동안 숙제로 남았던 부동산세 도입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전망했다고 글로벌 타임스가 보도했다.

중국은 주택을 사고팔 때 거래세만 일부 내며, 한국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개념의 부동산세는 사실상 없다.

후치무 중국 디지털 실물경제통합포럼50 부비서장은 해당 매체에 "통일등기제도 구축으로 부동산세가 곧 도입될 것으로 본다"며 "통일등기구축은 일부 선행작업이 이미 끝났음을 말해준다"고 밝혔다.

옌웨진 상하이 E하우스 차이나 R&D연구소 대표는 글로벌 타임스에 "이것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부동산산업의 제도적 돌파구"라고 평가했다. 거시경제 전문가인 톈윈은 해당 매체에 "전체 경제발전 견지에서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를 하면서 많은 돈을 벌던 시대는 이제 끝났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앞서 러우지웨이(樓繼偉) 전 재정부 부장은 지난 3월24일 나온 잡지 비교(比較)에 대한 기고문에서 지방세로서 부동산세 도입을 주장하면서 "경제가 정상화한 뒤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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