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 "KDDX 수주전 앞두고 HD 관련 방위사업청 조치 주목"

[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지난 22일 국내 일부 매체는 "법원이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직원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군사기밀 몰래 촬영 후 회사 내부망 공유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선고했다"는 내용과 방위사업청의 HD현대중공업에 대한 향후 제재 여부 관련 뉴스를 부각시켰다.

또한 이런 가운데 다른 한편에선 잠수함 설계 도면 유출 문제가 불거진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도 방위사업청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한화오션 측이 "HD현대중공업 직원 군사기밀 문제와 한화오션의 잠수함 도면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고 반박해 더욱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와 일부 매체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울산 동구 호텔현대바이라한에서 열린 HD현대중공업 '해양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는 "한화오션의 대만 잠수함 설계 도면 유출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화그룹 한화오션 측은 HD현대중공업의 KDDX 군사기밀 공유와 옛 대우조선 전직 직원의 잠수함 도면 대만 유출 건은 성격과 차원이 확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화 측은 "옛 대우조선 전직 직원이 유출했다고 보도된 도면은 DSME1400 도면이 아닌 인도네시아 잠수함 창정비 당시 오히려 인도네시아로부터 제공받은 1970년대 독일 잠수함 도면으로 대우조선 해양 잠수함 도면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해당 도면 유출은 방산 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되지 않아 방산기술보호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자체가 불성립하고 대외무역법 위반혐의에 해당한다고 한화 측은 덧붙였다.

앞서 지난 22일 일부 언론은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내부망에 공유한 혐의(군사기밀 탐지·수집 및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유죄를 최종 확정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방위사업청은 최근 판결문을 입수했고 이를 근거로 2월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보도를 내놨었다.

특히 올해 7조8000억원 규모 KDDX 구축함 6척 수주전을 앞두고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지가 주목받는 상황이라고 업계와 일부 언론은 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