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대만 해경 단속 피하려다 전복돼 선원 2명 숨져
대만 해경, "적법 절차에 따른 어로 금지 수역 침범 어선 단속"
중국 국무원 "사건 진상 밝히고, 재발 방지 약속하라" 촉구

지난 14일 대만 해안 경비대가 전복된 선박을 검사하는 모습. /사진=AP, 뉴시스
지난 14일 대만 해안 경비대가 전복된 선박을 검사하는 모습. /사진=AP, 뉴시스

[초이스경제 홍인표 기자] 중국 어선 1척이 14일 오후 대만 진먼다오(金門島) 인근 해역에서 대만 해경 순찰선의 단속을 피해 도망치다 전복돼 선원 4명 전원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대만 연합보가 15일 보도했다.

대만 해경은 선원 전원을 구조했으나 선장을 비롯한 2명은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고, 살아난 선원 2명은 현재 대만 검찰과 해경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대만 검찰과 해경은 "2명의 생존 어민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쓰촨성과 구이저우성 출신으로 푸젠성에 와서 일자리를 구했고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보는 보도했다.

천젠원(陳建文) 대만 해경 제9해양 순찰대 부대장은 해당 매체에 "14일 오후 1시45분쯤(현지시간) 진먼다오 인근 해역에서 순찰근무를 하던 중 어로 금지수역 0.5 해리 안, 진먼다오에서 1.2해리 떨어진 바다에서 대륙 어선을 발견하고 퇴거 조치를 하려고 접근하자 이 배가 지그재그로 도망을 치다 전복되면서 선원들이 바다에 빠졌다"고 사고 당시를 설명했다.

대만 해경은 "합법적인 행정절차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며 "어로금지수역을 넘어오는 중국 어선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고 홍콩 명보가 보도했다.

주펑롄(朱鳳蓮)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이날 밤 성명을 통해 "양안 동포 감정을 심각하게 상하게 만든 악성 사건"이라고 지적하면서 "대만 측은 즉각 사건의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그는 "양안 어민이 대만해협 전통 어로구역에서 고기잡이를 한 역사적 사실을 대만은 존중하고 중국 어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며 앞으로 이런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고 덧붙였다.

대만 해양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대만 어로 금지 수역을 침범한 중국어선 652척에 대해 퇴거조치를 단행했고, 20척에 대해서는 억류한 뒤 벌금 1375만 대만달러(약 6억원)를 물렸다고 연합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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