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배출권 제도의 모범사례 되도록 하겠다"

NH투자증권 사옥. /사진=뉴시스
NH투자증권 사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NH투자증권은 "자사가 환경부 주관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시스템 도입 시범사업자로 단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이에 올해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 등 시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위탁매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탄소배출권 위탁매매란 탄소배출권 할당대상 업체들이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직접 참여해 거래하는 현행 시스템을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환경부는 지난달 해당 제도 시행을 위한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를 통해 NH투자증권을 최종 선정했다.

박건후 NH투자증권 클라이언트 솔루션본부 대표는 "탄소배출권 제도는 그동안 기업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고 국가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해당 시범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통해 배출권 제도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