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깡통주택 소유주가 32만명(가구)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른 부실 부채규모는 38조원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23일 대출원리금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 가진 빈곤층’(하우스 푸어)을 위해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를 도입, 경매로 집이 넘어가기 전에 원리금을 줄여주는 완충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새 정부에 권고했다.

2011년 이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여서 하우스 푸어 및 이들의 부채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집을 팔고도 빚이 남아 있어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재조정을 신청한 내역을 보면 대출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과거에 비해 조기에 채무재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스스로 노력해서 빚을 갚으려고 하기보다 손쉽게 부채를 경감받으려는 도덕적 해이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들어 채무재조정신청자 중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프리워크아웃 신청자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전체 신용회복 신청자 가운데 프리워크아웃 신청자 비중이 2009년 8.3%였는데 2012년 3분기에는 20.4%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연구원은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를 활용하기위해서는 하우스푸어들이 보유한 주택지분의 일부를 경매에 준하는 수준으로 할인매각해야하는 점을 적극 인식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할인율을 결정할 때는 적정수준을 선택하기위해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할인율이 너무 낮으면 지분을 매입하는 자산유동화회사가 부실화될 우려가 크고 반대로 할인율이 너무 높으면 하우스푸어들이 이 제도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자산유동화회사는 대출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설립해 자산유동화구조 전반을 관리하게된다.

연구원은 하우스푸어 대책은 깡통주택 소유자만이 아니라 이들보다 더 사회적 약자인 깡통 전세입자를 돕기위한 방안도 담아야한다고 차기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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