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실

[초이스경제 김의태기자]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 등에게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행위다. 현재 전문기관은 전국적으로 60곳이 있으며 총 병상은 1009개다.

물론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비급여) 비용부담 때문에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15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이 부담을 덜게 됐다. 간병비를 포함, 진료비의 6%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15일부터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법제화된 지 12년 만의 급여화다.

○○병원 완화의료병동에 23일간 입원하고 임종한 말기 암 환자의 경우  21일 동안 5인실, 2일 동안 임종실에 머물렀다면  총 681만 8596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

그러나 앞으로 암 완화의료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식대와 진료비를 합쳐 총 43만 7035원만 부담하면 된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암 환자들이 말기 암 선고를 받고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12.7%에 그쳤다. 미국 43%, 대만 30%에 비해 훨씬 낮다.

또 임종에 임박해 호스피스를 선택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 모두 충분한 호스피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호스피스에 대한 안내를 받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 기관을 방문해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러면 담당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결정하게 된다.

말기 암 호스피스는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한다.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고가의 처치··시술, 마약성 진통제, 상담료(주1회) 등을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토록 했다.

비급여 중에서는 1인실 상급병실차액(의원급은 1인실까지 급여), 유도 목적의 초음파 비용만 환자에게 받을 수 있게 했다.

                                   <수도권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

 

아울러 복지부는 가정으로 의료진 등이 방문해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가정 호스피스’도 연내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정 호스피스는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공유할 수 있고 병원 감염에 대한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 사회복지사 등이 격주 1회, 최대 주 2회 가정을 방문해 환자와 가족을 치료하고 돌보게 된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