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컵라면ㆍ햄버거 등 어린이들에게 비만과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호식품에 대한 TV광고 제한이 2018년까지 3년 연장됐다.

식약처는 28일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TV광고시간을 제한하는 규제의 적용기간을 2018년 1월 26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당초 이 규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1월 26일까지였다.

개정 시행령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TV 광고를 오후 5~7시 사이에 제한하며, 어린이를 주시청 대상으로 하는 유료방송의 중간광고에도 방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 식품은 빵류, 초콜릿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아이스크림, 어육소시지, 컵라면,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피자 등이다. 주로 열량이나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은 많이 들어있지만 단백질 함량은 적은 식사대용 식품 혹은 간식용 식품이다.

 

 

 

이 규정이 2010년 처음 도입될 당시 광고업계와 식품업계는 광고와 어린이 비만 간의 상관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이 법안은 다만 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기하거나 광고하는 탄산음료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에 제외해 해당 제품은 광고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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