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FTA가 20일 발효됐다.

[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한·중 등 각국과의 FTA체결과 관련,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확정된 품목별 지급단가에 따라 이달 하순부터 해당 시·군·구를 통해 대상농가에게 총 162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또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 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총 9개로 7만6000여 농가에 471억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5개 품목을 재배하는 4600여 농가에 1150억 원의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폐업지원금은 신청농가가 폐업 사실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 담당자가 농가의 폐업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지급하는 절차를 거친다.

올해 폐업지원신청은 총 4610건으로 노지포도 농가가 37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포도(681), 밤(144), 닭고기(70), 체리(13) 순이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올리고,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지급품목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농가들이 해당 품목을 다시 재배하거나 사육해 불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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