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거래 없는 고객도 이용 가능...지문 인증 통해 보안 강화

▲ 신한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시연회 /사진=신한은행 제공

 

[초이스경제 김슬기 기자] 모바일 뱅킹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 업계가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신한은행 역시 국내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계좌 개설이 가능한 모바일 뱅크 플랫폼 '써니뱅크(Sunny Bank)'를 오픈했다.

29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 모바일 뱅킹 서비스 '써니뱅크'는 기존 은행들이 제공하던 모바일 뱅킹과 달리, 국내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이 적용돼 기존에 신한은행과의 거래가 없더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환전, 신용대출, 해외송금 모두 타행인증서나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안성을 한층 강화한 지문 인증 로그인 서비스도 도입했다"며 "지문 인증은 생체 인증 국제표준인 FIDO 표준에 따라 구축됐으며, 보다 안전하고 최적화 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말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활용해야 했던 거래에 대해 향후 지문 인증 등 생체 인증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그런가 하면 써니뱅크 '스피드업 누구나 환전' 서비스는 출시 7개월 만에 31만 건, 2100억 원이 넘는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신한은행 측은 환율이 낮을 때 수시로 환전했다가 필요할 때 출고하는 외화 가상금고인 '환전 모바일 금고'를 선보였다. ‘환전 모바일 금고’에 입고한 금액을 원화로 재환전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수수료 및 환율 변동에 민감한 고객들이 찾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써니뱅크에서 제공하는 예약 환전 서비스는 고객이 지정한 환율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환전이 이루어져, 바쁜 일상으로 은행을 방문하거나 환율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소액의 외화를 기프트콘처럼 보내는 환전 선물하기도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써니뱅크를 통해 신한은행 고객이 아니더라도 해외 송금이 가능해졌다"며 "해외 송금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는 복잡한 업무였으나, 입력 항목을 최대한 간소화 해 빠르고 편리하게 송금 신청을 완료할 수 있고 송금 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한은행의 해외 영업점으로 송금해 수수료 발생을 최소화 하고 당일 내 (영업시간 외에는 익영업일 내) 수취인이 받아볼 수 있다"며 "현재는 베트남 송금에 우선 적용하고 있으나, 이른 시일 내에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여기에 중금리 대출 상품인 ‘Sunny 모바일 간편 대출’의 경우 빅데이터 기반의 소득 추정 기법을 적용해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나 프리랜서 고객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를 보유한 고객은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청 5분 내에 대출 승인 여부를 알 수 있으며, 기존 은행권 대출의 사각지대였던 신용등급 5~7등급 고객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신한 측의 설명이다.

신한은행 측은 "대출 신청은 기존 신한은행 고객이 아니어도 타행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써니뱅크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승인을 받은 고객은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신규 계좌 개설 후 대출금을 입금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외에도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써니뱅크 앱을 통해 30만 원 한도에서 ATM기 출금이 가능한 'ATM 긴급출금',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 로그인, 스마트워치와 연동해 계좌 조회, 이체, ATM 출금, 바코드 결제 등을 할 수 있는 '써니워치(Sunny Watch)' 서비스도 있다"며 "스마트폰이나 지갑을 꺼내지 않고도 시계에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편의점에서 결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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