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신청 마감(30일)을 앞두고 찾아가지 않은 세금을 돌려주겠다며 세무서를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크게 늘고 있다.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환급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한 사기행위다.

서민들 피해가 우려되자 국세청이 나섰다. 국세청은 25일 “문자메시지로 환급금을 안내하지않으며 자동응답서비스(ARS)나 금융기관 ATM기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 문자나 사기 전화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예방을 위해 세무서·경찰청(112)·인터넷진흥원(118)·금감원(1332) 등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이 있으니 찾아가라는 안내문을 이미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납세자가 환급금 안내전화를 받은 경우 세무서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세무서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출처=국세청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받아가야할 국세환급금이 있으나 아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7월말 현재 453억원이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이나 원청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납세자의 환급신청, 근로·자녀장려금 등으로 생긴다. 주소 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통지서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수령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다.

환급금이 있는지 여부는 홈택스·민원24·홈택스 앱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환급금은 우체국에서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현금으로 받으려면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에 가면된다.

계좌이체를 원하면 국세환급금통지서나 안내문 뒷면의 국세환급금계좌개설신고서에 본인명의 계좌를 적어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야한다. 또 환급금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난 경우 홈택스를 통해 지급요청을 할 수도 있다.

한편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형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기한은 세법개정으로 당초 올해 말에서 2018년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환급 흐름도>

 

경형차 소유주가 경형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매기는 유류세 중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다. 휴발유나 경유는 리터 당 250원을 환급해준다.  경형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 시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환급액이 차감돼 청구된다. 이 카드는 신한은행 지점이나 신한카드에서 발급신청을 하면된다.

국세청은 올 유류세 환급대상자가 46만명 정도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경형차 연료외 용도로 사용하면 환급받은 세액과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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