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1.부모와 분가해 살던 김 모씨(38)는 전세금이 오르자 부담을 느껴 작년 1월 부모가 사는 부친 소유 아파트(기준시가 3억원)에 들어가 함께 살았다. 그러나 주민등록은 별도 세대로 등록하고 부모재산 3억원을 누락한 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 심사결과 탈락됐다.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로 등록했어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는 동일세대로 보아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야하는데 합계액이 기준금액인 1억4000만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2.상가 건물을 임차해 카페를 운영하는 정 모씨(45)는 임차보증금 1억원을 숨기고 장려금을 신청했지만 장려금 지급에서 제외됐다. 신청 요건인 재산에는 상가 임차보증금도 포함되는데 이 보증금을 포함하면 재산요건(1억원)을 초과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해당되는데도 생업 등으로 정기신청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오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2차 신청)을 하면 된다. 이들 장려금은 신청 기간 중에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현황>

▲ (출처=국세청)올해 기한 후 신청가구는 10월 15일 기준

국세청은 5일 “지난 5월 정기 신청기간 중 신청한 수급대상자는 273만 가구로 작년(295만 가구)보다 적다”며 이번 2차 신청 기간 중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해 내년 1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퇴직소득은 총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산 요건은 작년 6월1일 기준 가구원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금융자산, 주택은 물론 전세금, 회원권, 승용차 등이 포함된다.

이번 2차 신청 기간 중 신청한 사람은 정기 신청 지급금액의 90%를 받게된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189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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