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는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에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들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환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파산금융회사 등이 분할상환 중인 채무자에게 문자발송 등을 통해 안내하고, 채무자는 분할상환 유예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등 비대면 형식으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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