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허정철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계문, 이하 서금원)은 30일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정부24'에서 조회만 됐던 휴면예금 서비스를 지급 신청까지 가능토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서금원 측은 "휴면예금 조회는 연중 상시 가능하다"면서 "1000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은 본인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으며 10분 내로 지급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24 외에도 서금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신청 할 수 있다"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조회 및 지급신청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금원 측은 "상속인, 대리인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가까운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의 영업점 또는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계문 원장은 "휴면예금 비대면 조회·지급 서비스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따라 지급액이 2018년 1293억원, 2019년 1553억원, 2020년 2029억원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며 "서금원은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휴면예금을 찾고, 서민금융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