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이슈는 31일 KT 주총 전에도 불거졌던 일
향후 법원 판결, 주주 등 이해 관계자들의 반응 주목받을 듯

구현모 KT 대표. /사진=뉴시스
구현모 KT 대표.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구현모 KT 대표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일명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의 첫 재판에서 "불법이라는 생각을 못했다"고 주장해 주목받고 있다.

6일 법조계와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이날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등 KT관계자 10명의 첫 정식재판을 진행했다. 여기서 구 대표는 "CR(대관업무팀) 부분에서 정치자금 좀 명의를 빌려 (후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도와주는 분위기였다"며 "이게 불법이라고 전혀 생각 못 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구 대표 측은 이날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고 한다. 

구 대표는 지난 2016년 9월 KT 전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지인 등 명의로 정치자금 기부를 요청받자 승낙, KT 비자금으로 구성된 자금 1400만원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구 대표를 정치자금법·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구 대표 측이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 구 대표는 허 판사가 "정치자금법 취지가 법인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취지인데 이제는 알고 있냐"고 되묻자 "수사받고 알게 됐다"고 답했다고 한다.

어찌됐든 구 대표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법원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주목받게 됐다. 아울러 주주나 고객, 시민단체 등이 KT 대표의 이같은 주장에 얼마나 납득할 것인지도 향후 두고 볼 일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달 31일 KT 정기주주 총회를 앞두고는 당시 박종욱 KT 각자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주목받았다. 박 대표가 정기주총 의결에 앞서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사퇴하긴 했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국민연금 등에서 재선임 반대 의견을 냈던 것도 사실이다. 박 전 대표의 재선임 안건이 주총 안건으로 공개된 이후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박 대표가 이른바 KT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에 가담한 임원진 가운데 한 명이라는 점 등을 문제삼기도 했다. KT 주주인 국민연금도 박 전 대표 재선임 안건에 반대키로 했었다.   

KT 주총이 끝난지 얼마 안돼 구 대표가 쪼개기 후원에 대해 "불법인지 몰랐다"고 말하면서 쪼개기 후원 이슈가 또 주목받게 됐다. 다만 이 글을 쓰는 기자는 다수의 국회의원에 대한 쪼개기 후원이 박수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 쯤은 이미 상식으로 알고 있었던 터여서 이 문제를 좀 더 살펴보고 예의 주시키로 했다. 그러면서 지난 31일 KT 주총전 일부 시민단체 등이 일부 안건에 왜 반대했는지를 다시 떠올려 보기로 했다. 그것이 구 대표 등이 이끄는 KT에 대한 외부의 주요 인식 중 일부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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