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더블린 · 로마 등 20개 도시에 적용키로

프랑스 에어버스 항공기. /사진=뉴시스
프랑스 에어버스 항공기.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이문숙 기자] 에어프랑스는 지난 6월 30일(이하 현지시간)부터 항공유류가격 급등으로 일부 단거리 및 중거리 노선에 '유류할증료'를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특정 티켓에 대해 최대 300유로가 추가되었다고 AFP는 보도했다.

이번 여름에 에어프랑스 비행기를 탈 계획이라면 불쾌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한 관광객은 지난 6일 에어프랑스의 유류할증료 적용을  'L'Echo'에 제보하기도 했다. 에어프랑스는 "6월 30일에 2022년 여름 시즌에 대한 유류할증료 업데이트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일부 티켓 가격이 폭등했다. 단거리 노선의 경우 추가 요금은 왕복 50~150유로다. 특정 중거리 항공편의 경우 추가 요금은 클래스M 100유로, 클래스B 200유로, 클래스J 및 Y 300유로에 각각 달한다.

7월 4일에서 9월 10일 사이에 이뤄지는 비행기 여행의 경우 파리에서 출발하는 20개 이상의 목적지가 관련된다. 말라가, 베오그라드, 버밍엄, 부쿠레슈티, 더블린, 뒤셀도르프, 피렌체, 예테보리, 리스본, 런던, 마드리드, 밀라노, 뮌헨, 프라하, 라바트, 로마, 소피아, 트빌리시, 베니스, 비엔나, 발렌시아, 자그레브 등이다. 

그러나 에어프랑스는 매체를 통해 "유류할증료 인상은 일부에 국한된다"고 강조했다. 에어프랑스는 "중거리 노선의 경우 일부 목적지로 제한되며  단거리의 경우 여행당 25~75유로이며 여전히 이코노미 좌석 요금 범위에서 가장 높은 요금 3개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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