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부에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 건의
전경련 "파업시 기업들 속수무책, 기업에 방어권 줘야"
전경련 "관련제도 글로벌 스탠다드 맞게 개선해야"

[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 허창수)는 19일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이날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균형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비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쟁의행위 투표절차 개선,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효력 강화 등 총 7가지다.

전경련은 우선 "지금은 쟁의행위 시 사용자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대체근로가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파업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규채용, 도급, 파견 등의 대체근로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생산차질과 판매량 감소 및 수출 지연은 물론, 계약 미준수에 따른 패널티 발생과 협력업체 폐업까지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신규채용, 도급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대체근로가 가능하다고 했다. 독일, 영국에서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대체근로가 허용되고 있다고 했다. 프랑스에서는 파견 및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경우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이 부족해 노조의 과도한 요구나 무분별한 투쟁에 대해 기업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대체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전경련은 "한국에서는 직장 점거가 종종 일어나는 반면 미국과 영국에서는 징계·해고까지 가능하다"고 비교했다. 특히 노조법에서는 직장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을 '생산 기타 주요업무와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만 한정해 이 외 시설에 대해서는 점거를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직장점거로 인한 사용자 피해는 단순히 생산차질에 그치지 않고 폭행과 시설파괴, 영업방해, 근로자 안전침해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동반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직장점거를 불법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파업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미국과 영국에서는 징계 및 해고까지 가능하며 독일에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직장점거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부분·병존적 점거를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 파업 자체가 많지 않아 직장점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이에 전경련은 "직장점거는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의 업무까지 방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사업장 시설에 대해 점거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사용자만 규제하는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와 함께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부과하고 있다"면서 "이를 근거로 노조는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으며, 사용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보니, 노조가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특정 노조 가입 강요, 운영비 지원 요구 등 노조의 불합리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전경련은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대표적 국가인 미국은 노조와 사용자 모두 균등하게 규율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고 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사용자만 규율하고 있으나,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독일, 영국 등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없다고 했다.

전경련은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과 같이 사용자 형사처벌 규정은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경련은 "직원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시 최소한의 규칙은 준수해야한다"고 했다. 

전경련은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해고자, 산별노조 간부 등 비종사근로자도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에 출입하여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 "최근 법원에서도 비종사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출입을 인정한 판례를 내놓고 있다"고 했다. 

전경련은 그러나 "비종사근로자가 사업장에 출입하게 되면 주요 정보가 경쟁업체에 유출되거나, 사업장 시설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비종사근로자 출입에 대해 사용자가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보니, 만약 비종사근로자가 생산시설 등을 점거하여 직장질서를 침해할 경우 기업들은 마땅히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반면, 선진국들은 비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에 대한 사용자의 출입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미국은 사용자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독일은 사용자 의사에 반하여 출입하는 경우 주거침입 등으로 보고 있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전경련은 "단체협약 유효기간과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을 3년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경련은 "현행 노조법에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이나,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단체협약 유효기간과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이 불일치하다 보니 최대 3년을 기한으로 하는 단체협약이 현실적으로 체결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전경련은 "만일, 3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해도 교섭대표 노조가 바뀌게 되면 단체협약도 다시 교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년의 단체협약 체결이 의미가 없게 된다"면서 "이는 잦은 임단협으로 인한 노사갈등과 교섭비용의 낭비를 줄이고자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한 노조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미국과 독일에서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노사 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최대 5년까지 체결할 수 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전경련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실효성있게 확대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유효기간과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을 3년으로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의 쟁의행위 권리는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과 달리 사용자의 방어권은 미흡한 편"이라며 "노사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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