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국 vs 미·일·영 등 주요국 노동법제 비교
전경련 "한국...근로시간은 경직, 파업은 노조에 유리, 처벌은 엄격"

[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과 한국의 근로시간 제도, 파업제도, 노사관계 제도, 파견·기간 제도, 처벌제도 등 5가지를 비교했다"면서 "그 결과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근로시간 및 파견제도 운영이 경직적이고, 파업 및 노사관계 제도가 노조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기업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제도를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의 근로시간 제도는 주요국에 비해 규제가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이중 규제하지만, 미국·영국은 주 단위, 독일은 일 단위의 근로시간만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 연장근로시에도 1주에 12시간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반면, 미국은 제한 없이 근무 할 수 있다. 일본은 월 또는 연 단위, 프랑스는 연간 기준으로 총량 범위 내에서만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전경련은 유연근무제도 역시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이 6개월, 1개월로, 주요국에 비해 가장 짧다고 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의 경우 미국·일본·독일·영국은 1년, 프랑스는 3년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도 미국·독일·영국·프랑스는 노사 간 합의에(일본은 3개월) 따라 기간을 정할 수 있어 우리나라보다 유연하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미국·일본·독일·영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각 업무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로시간 규제 예외 제도도 두고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일본은 고소득·전문직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고도프로페셔널'제도가 있고, 독일은 초과근무를 저축하고 원할 때 쉬는 '근로시간계좌제', 영국은 정해둔 근로시간 없이 일한 만큼 시급을 주는 '0시간 근로계약' 등이 있다고 했다.

전경련은 "코로나 19 이후 기업 현장에서 근무시간과 업무공간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다"면서 "시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일하도록 지원하는 근로시간제 개편과 유연근로시간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어 "한국은 주요국(미·일·독·영·프)과 달리 사용자가 노동자 파업으로 인해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신규 채용, 도급, 파견 등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미국·독일·프랑스·영국은 쟁의행위시 직장점거를 위법으로 금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부분·병존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주요국은 사용자의 재산권, 점유권, 영업의 자유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노조의 직장점거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파업 중 대체근로도 금지하면서 노조의 직장점거도 허용하다 보니,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또한, 미국과 독일은 비종사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비종사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이 가능하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전경련은 "파업시 노조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다양하지만, 사용자의 권리는 미흡한 편"이라며 "산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대체근로 허용 및 직장점거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한 "우리나라는 사용자만을 부당노동행위의 가해자로 간주하고, 부당노동행위시 형사 처벌한다"면서 "반면 미국·캐나다·호주는 노조와 사용자 모두 동일하게 부당노동행위 대상자로 규율하고,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일본은 사용자만 부당노동행위 대상이지만,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고 했다. 독일·영국·프랑스는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하는 제도 자체가 없다고 했다.

전경련은 "부당노동행위시 한국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면서 "하지만 미국은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구금 또는 벌금이 부과되고, 일본은 시정명령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했다. 전경련은 "부당노동행위 규정이 노사 모두에게 적용되고, 형사처벌을 다른 나라들처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의 파견·기간제 활용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직접 고용의무만을 강조하여, 파견제·기간제 운영이 경직적이라 유연한 인력운영에 제약이 된다"며, "파견제 허용 범위를 늘리고 기간단위를 3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한국의 노동관계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사용자 처벌이 주요국에 비해 엄격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한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시 모두 벌금에 이어 징역까지 부과되지만,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는 노동법 위반시 벌금형이 대부분이고, 일부 국가에서 위반사항이 고의적이고 반복될 때만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근로자들의 인식수준에 맞춰 과거의 경직적·획일적 노동법에서 벗어나 현실에 적합하고 유연한 노동법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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