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1일부터 시중은행 최초 이같은 면제 시행"
신임 한용구 은행장, '고객중심' 경영철학 계승 및 발전 강조
한 행장 "이체 수수료 면제가 고객과 사회 위한 메세지 될 것"

신한은행. /사진=뉴시스
신한은행.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한용구)은 "시중은행 최초로 뉴 쏠(New SOL)과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 이체 수수료를 전액 영구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기존에는 고객이 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타행으로 자동 이체할 경우 건당 300원씩 납부했고, 거래 기준 등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한 고객만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2022년 12월 30일 새로 취임한 한용구 은행장이 전임 은행장인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내정자의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계승, 발전시키는 첫 사업으로 한용구 은행장의 결단과 함께 신속하게 추진하게 됐다. 

한용구 은행장은 지난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리딩 뱅크답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역할을 어떻게 할건지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익을 낸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체 수수료 면제를 가장 빠른 시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 행장은 특히 "고객 중심은 신한이 일류 기업으로 가는데 가장 커다란 대명제"라며 "이체 수수료 면제가 고객과 사회를 위한 하나의 메시지가 될 것이며, 모든 은행이 동참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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