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종학 의원

[초이스경제 김슬기 기자]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에 10억원 이상의 금융계좌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은 총 774명, 7905개 계좌에 24조3000억원으로 신고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신고인원 14.2%, 신고금액 6.4%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이는 '국제조세조정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확대되고, 신고의무자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은 은행과 증권계좌에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됐으며 신고의무자의 미신고나 과소신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대비 1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추후에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명단이 대중에 공개된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 이같은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는 지난해 1월 1일 기획재정위 대안으로 이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대해 홍종학 의원은 “세계화 시대에 외국과의 자본거래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각국이 해외금융계좌의 투명한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라면서 “우리나라도 해외금융계좌가 역외탈세로 연결되지 않게 투명한 자본활동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명한 자본활동은 보장하되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엄정한 세원관리에 나서는 것이 변화된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세정운영”이라며 “국세청이 법안 개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한 해외계좌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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