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CMA, 합병 결정 승인에 2개월 유예기간 추가 요청
매체 "영국 당국, 승인관련 시장의 의견 수렴하고 싶어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뉴시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이문숙 기자]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결정에 2개월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요청했다.

반독점 규제 기관은 이전에 합병으로 인해 경쟁이 줄어들고 한국 항공사가 제공하는 사업을 고려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고 매체 'ch-aviation'은 보도했다.

영국 항공당국과 매체에 따르면 CMA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제안을 결정하기로 예정된 1월 26일자(이하 현지시간) 성명에서 인수 수락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었고 이제 3월 23일까지 시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규제 당국은 당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서울과 런던 간 직항편을 운항하는 유일한 항공사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지만 나중에 수정된 합병 계획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반독점 기구는 "이 연장이 합병으로 인한 반경쟁적 결과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CMA는 이미 지난 11월 대한항공의 구제책을 원칙적으로 수용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싶어했다. 현재 3월 23일까지 새로운 거래 조건을 고려해야 하지만 규제 당국은 "연장된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수락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ch-aviation'에 "우리는 검토가 가능한 한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된 모든 당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거의 2년 전에 한국의 동료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제안을 마무리 지었지만 외국 규제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승인을 받는 데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 영국과 함께 대한항공은 여전히 EU(유럽연합), 미국, 일본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미 수십 개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가장 최근에는 터키,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호주에서 받은 승인에 추가하여 2022년 12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MOFCOM)의 합병을 승인받았다. 나머지 당국 중 하나라도 승인을 얻지 못하면 합병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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