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기자]관세청은 해외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매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는 게 안전하다고 11일 권고했다.

그동안 해외직구의 경우 관세청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구매대행업체나 특송업체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에서 요구한다는 이유로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왔다.

 
그러나 지난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돼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때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해졌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 번 발급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팩스로 세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 번만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수입신고 때 신고내용이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돼 통관 고유부호 도용 사실도 쉽게 알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특송업체가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의무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분기별로 해외 직접구매 물품과 관련된 주민등록번호 사용 내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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