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C 일감몰아주기”vs “부당거래 안했다”


SK텔레콤 등 SK그룹 7개 계열사가 SKC&C와 시스템 관리ㆍ유지보수 계약을 통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SKC&C를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위와 SK가 정면 충돌할 조짐이다.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SK그룹 7개 계열사에 과징금 346억 6천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사건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SKC&C와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서도 총 2억 9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네트웍스, SK건설, SK마케팅앤컴퍼니, SK증권 등 SK그룹 7개 계열사는 SK씨앤씨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장기간(5년 또는 10년)의 전산 시스템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IT 서비스 위탁계약(IT 아웃소싱 계약, 이하 OS계약)을 체결했다.

2008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OS거래의 대가로 SK씨앤씨에 1조 7천714억원(인건비 9756억원)을 지급했으며, SK텔레콤이 SK씨앤씨에 2006년부터 올 6월말까지 지급한 유지보수비도 총 2146억원에 달했다. 결국 인건비와 유지보수비를 합한 총 지원성 거래규모는 1조 1902억원으로 집계됐다.

◇SK그룹에 과징금 346억원 부과…SK “법적대응 할 것”

문제는 SK 7개 계열사들이 OS계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운영인력의 인건비 단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했다는 것. 인건비 단가를 고시단가보다 낮게 정하는 것이 2008년 이후 변화된 거래관행임에도 고시단가를 거의 그대로 지급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이는 SK씨앤씨가 특수관계가 없는 비계열사와 거래할 때 적용한 단가보다 약 9~72%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SI업체가 거래한 단가에 비해서도 약 11~59% 높다는 것. 공정위는 또 SK텔레콤의 경우 SK 계열사 중 가장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수량할인(Volume Discount)을 적용하지 않고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보수요율을 다른 계열사보다 약 20% 높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른 통신업체보다도 1.8~3.8배나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식으로 SK 7개 계열사들은 경쟁입찰 실시 등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체결할 수 있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SK씨앤씨가 일률적으로 정한 단가 등 SK씨앤씨에 현저히 유리한 거래조건을 충분한 검토 없이 수용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러한 부당지원행위의 결과, SK 7개 계열사는 손실을 보고 SK씨앤씨와 그 대주주인 최태원 회장 일가(최태원 회장 SK씨앤씨 보유지분 44.5%, 최기원 10.5%)는 이익을 얻었다는 것. 현재 SK씨앤씨의 지주회사는 SK(주)로 보유지분이 31.8%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그동안 일감몰아주기의 전형적인 사례로 거론되어 온 SI(시스템통합)분야, 말하자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는 부당내부거래에 제동을 건 첫 사례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SI 업계의 오랜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공정위의 SK C&C 일감 몰아주기 제재와 관련, SK그룹은 SK 7개 계열사 공동명의의 공식입장을 통해 “공정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며 “공정위로부터 최종의결서가 오면 그룹 법무팀에서 내용을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 주장과 달리 SK는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부당한 내부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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