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인수로 일자리 창출 및 K-방산 수출 등 국가적 경쟁력 기여"

사진=한화그룹
사진=한화그룹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한화그룹은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결정과 관련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영상 제약이 있다"면서도 "대우조선의 경영 정상화와 기간 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화에 따르면 다음달 중 대우조선 유상증자 참여와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 선임 등을 거쳐 이번 인수 작업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한화는 이어 대우조선에 대해 2001년 워크아웃 이후 22년 만에 경영 정상화 절차에 돌입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그룹 핵심 역량과 대우조선이 보유한 글로벌 수준의 설계·생산 능력을 활용해 경영 정상화는 물론 지속 가능한 해양 에너지 생태계를 개척하는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및 K-방산 수출 확대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토록 대우조선을 성장시킬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과 관련해 "한화-대우조선의 결합을 국내 방산시장 내 지위를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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