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송혜교, 탈세 혐의 관련 공식 사과

 

[초이스경제 김슬기 기자] 배우 송혜교가 탈세논란 이후 처음으로 대중앞에 직접 나서 사과했지만 네티즌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다.

21일 송혜교는 서울 왕십리 CGV에서 가진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 언론시사회에서 탈세논란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송혜교는 "제가 빨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일이 터졌을 때 해외에 있는 관계로 늦어 죄송하다"면서 "영화이야기를 해야할 자리에 좋지 않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게 돼 송구스럽다"는 말을 꺼냈다.

이어 "과오에 대해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양해를 구하고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됐다"면서 "한 사람의 공인으로서 주의 깊게 일처리를 해야함에도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세무업계와 감사원에 따르면 송혜교는 2009년~2011년간 약 137억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67억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했다. 그 중 54억원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없이 임의로 경비를 처리했으며 신용카드 영수증과 카드사용실적 명세서를 중복 제출해 경비를 부풀렸다. 이에 강남세무서의 조사로 지적된 종합소득세 25억7000만원을 즉각 납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올해 4월 감사원이 감사보고서에서 강남세무서가 이 사건을 축소하려던 정황을 발견했다. 탈세의혹이 있을경우 5년치 세무조사를 해야함에도 3년간의 정황만을 조사한점과 관련자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지적된 것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 18일 임환수 국세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이 '톱스타 송모양의 조세탈루 혐의를 국세청이 봐주기식 수사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더욱 가열됐다.

특히 송혜교가 지난 2009년 모범납세자상을 받으면서 2~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 점이 국민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하고 있다.

한편 송씨측 법률대리인은 방송을 통해 "탈세는 사실무근이며 이번 논란은 세무사 직원의 실수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어 "2012년 10월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추징 통보를 받은 뒤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했으며 통상 국세청에서 연예인에 적용하는 소득률이 56.21%인데 송씨의 경우 2011년 95.48%, 2012년 88.58%로 산정돼 오히려 세금을 더 냈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여전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모범납세자 선정, 기부천사였던 송혜교라 더 실망했다", "믿음이 안 간다", "이미지 타격 심할듯", "영화 개봉 직전이라 사과하는건가", "공식입장 나기 전엔 송혜교 기사 탈세 관련없는 것만 뜨더라", "이번 문제 진짜 몰랐을까"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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